2024.05.17 (금)
최근 수도권에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피해 중소기업·개인 등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과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 지원을 최대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을 일정 기간 상환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불가피하게 생활 여건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채무조정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모두 가능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재난 피해를 받았다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금융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지주들은 피해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해 재난구호키트를 제공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과 특별우대금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도 일부 감면 중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수해로 피해를 본 국민들이 신속히 보상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침수차량에 대한 자차 손해보험 신속지급 제도운영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납부의무와 카드 이용자의 카드 결제대금 납부의무 유예 등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집중호우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 시설복구, 경영 지원 등의 지원 조치를 시행한다. 당장 전통시장에 시장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긴급 복구비를 지원하며,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은 기반 시설 구축예산 한도를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수해를 당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정책자금이 제공되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은 지자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소진공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은 기존 소진공 융자에 대해 대출만기 1년 연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