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기업은행(이하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2년간 총 41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 공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위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민생안정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총 8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직후 정책금융 지원대책이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일상 회복과정에서 경쟁력 강화 및 사업재기 지원을 위한 자금 공급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날 발표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은 2년간 41조 2천억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10조 5천억원)과 경쟁력 강화(29조 7천억원) 및 재기(1조원)를 돕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세부안을 담았다. 사업 여건이 여전히 어렵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들이 주요 대상이다.
그 외 폐업 위기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린 소상공인은 새출발기금(30조원)이 채무조정을 담당하며, 고금리 대출로 빚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은 7% 이하 금리로의 대환대출 프로그램(8조 7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으로 신보가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통해 2년간 3조 2500억원을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며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시설자금은 소요 범위 내)이다.
참고로 정부는 코로나19 특례보증 확대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20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기은의 해내리대출은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전용 대출이다. 금리 우대 폭을 최대 1.2%포인트까지로 늘렸고, 추가 공급 규모는 3조원이다.
또한 신보와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고신용자 대상 희망대출플러스 대출은 지원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을 방역지원금 수급자 외에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는 기은과 신보의 시스템을 활용해 비대면 대출 1천억원을 공급한다.
한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신보는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10억∼30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대출의 보증지원을 해준다.
기은의 성장 촉진 설비투자 특별 프로그램은 사업장 확장이나 리모델링, 자동화 등 설비투자를 통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최대 1.0%포인트 금리 우대와 더불어 필요자금의 90%까지 대출한도를 부여하며, 총 지원 규모는 3천억원이다.
또한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업체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는 신보와 기은이 플랫폼업체 보유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 1천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기은의 재창업 기업 우대대출(1천억원), 신보의 채무조정기업 자금지원 등이 마련됐다. 폐업 후 재창업하려는 소상공인이나, 과거 채무조정을 받고 사업을 재기하려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두 기관의 소상공인 자금지원 공급액은 2년간 연평균 약 20조 6천억원 수준이다.
추경예산이 투여되는 신보의 코로나19 특례보증(3조 2천 50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재원은 신보와 기은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대부분 오는 25일 시행된다. 다만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제도 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대출 등 일부 프로그램은 다음 달 8일 이후, 플랫폼 입점업체 사업자 보증은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은 관련 대출상품은 기은 영업점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신보 보증상품의 경우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문의하기에 앞서 신보 각 영업점에서 먼저 상담해야 한다.